작성일 | 2023-05-11 | 조회 |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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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달부터 형식적으로만 구직 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아 생활하는 ‘무늬만 구직자’를 걸러내기 위해 재취업 활동 인정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다만, 강화되어 적용되는 '재취업 활동' 인정 요건에 장애인과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제외되어 종전대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출처 :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0508/1191966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