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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면접 불참-취업 거부땐 실업급여 중단… ‘무늬만 구직자’ 걸러낸다

자료실 읽기로 작성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제공 되어 있습니다.
작성일 2023-05-11 조회 210
첨부

  • 강화된 실업급여 지급 요건 전면 적용

  • 재취업 활동 인정기준 엄격해져어학 학원 수강 등은 해당 안돼

  • 5회차부터 재취업 활동 횟수 늘리고, 장기수급, 8회차부터 매주 입증해야

  • 고령자-장애인은 기존대로 지급




정부는 이달부터 형식적으로만 구직 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아 생활하는 무늬만 구직자를 걸러내기 위해 재취업 활동 인정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다만, 강화되어 적용되는 '재취업 활동' 인정 요건에 장애인과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제외되어 종전대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출처 :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0508/1191966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