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6-12 | 조회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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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월.조간]국민연금법_시행령·시행규칙_개정안_입법예고.pdf (별첨1)_국민연금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별첨2)_국민연금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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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지원 대상인 1·2급 외에 구 「장애인복지법」상 3급에 해당되는 심한 장애인까지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대상 - 올해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 구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등급 3급 이상의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장애인
지난 5월 25일(목) 국회는 부양가족·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을 기존 ‘「국민연금법」의 장애등급 2급 이상’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개정법률안에서 위임한 장애정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서식 정비를 위해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12일(월)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출처 :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6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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